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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법규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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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성로지피아(주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,922회 작성일 20-09-16 17:57

본문

산업안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중 

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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